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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금.kr 홈페이지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1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소상공인손실보상.kr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링크를 클릭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주의 *
정부는 22년 5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과는 다릅니다.!!
손실보상금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주소로 들어가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 기준
손실보상의 대상은?
1.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간
2.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3.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4.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원 이하 / 도·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카지노, PC방, 상점・마트・백화점 입점 사업체,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직접 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시설 인원 제한 업종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미술・과학관, 도서관 직접 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숙박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문의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별도 파일 첨부,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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