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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 청구서 양식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9. 6.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다시 취업에 성공하셔서 남은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걱정이셨나요?

못 받은 실업급여는 조기취업수당으로 대신 받으시면 되니 너무 아까워 마세요. 

제가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처리기간, 필요서류, 그리고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필요한 청구서 양식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만 따라오시면 쉽게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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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청구서 양식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청구서 양식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조기취업수당 신청 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수령액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방법

 

동영상으로 신청방법을 먼저 확인하시면 훨씬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 신청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1. 로그인

 

가장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2.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화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상단에 파란색  바탕으로 돼있는 글씨 중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중 '실업급여'에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해 주시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내용 작성

 

빨간색 별표가 돼있는 칸은 모두 작성해 줍니다.
신청구분란은 회사에 취업한 경우 '취직'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자영업'을 선택해 주세요.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동안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4. 서류첨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주세요. 

만약 재직증명서가 없으시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대신 근로계약서를 낼 경우 급여를 받은 통장 거래내역도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해 주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만, 근로계약서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내역 이체 사실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영업을 하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는 과세 증명자료 등으로 사업을 실제 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고객센터

 

작성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파일첨부 바로 아래에 본인이 소속된 관할 접수센터 전화번호와 주소가 나옵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전화하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제출

 

모두 작성하시고, 내용 맞는지 확인까지 다 하셨으면 맨 밑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입금 처리기간 지급기간 지급시기 인터넷신청 지급일

조기재취업수당 처리기간은 접수일 기준 14일 안으로 처리됩니다.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 때 인터넷이 아닌 우편이나 팩스,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청구서 양식을 은근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hwp
0.02MB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pdf
0.09MB

 

필요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신청서 양식
  • 근로자 수급 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양식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 자격증, 사업계획서,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 동안의 매출 증빙내역 등 사업 개시 및 영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조기취업수당 필수조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반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이때 소정급여일수에서 실업급여 대기기간은 제외됩니다.
  • 1년 이상 계속해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해야 합니다.
  • 회사를 옮겼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 하며 그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돼야 합니다.
  • 즉 1년 이상 회사를 다녔어야 하는데, 이직한 것은 상관없으나 중간에 하루라도 쉬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 건설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달 10일 이상 일을 해야 하며, 그게 12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되는 조건

 

  •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다녔던 회사에 다시 입사하면 안 됩니다.
  • 혹은 실업급여 받기 전에 다녔던 회사랑 관련이 있거나, 합병이 됐거나, 분할이 됐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여도 안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미리 채용이 확정됐거나, 약속이 된 회사여도 안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하기

 

마치며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처리기간, 필요서류,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필요한 청구서 양식 작성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꼭 조기취업수당 받으셔서 남은 실업급여 수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