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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외교부] 여권 인터넷 신청 재발급 갱신하기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17.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입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두 번 가야 했던 번거로움을 한 번으로 줄인 것이지요.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바로가기

 

 

여권 온라인 신청 재발급 갱신

 

 

여권 재발급이 불가한 사유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사진 관련중요 규정

 

-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처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처 조회하기

 

 

미성년자 여권 신청 준비물

 

 

-여권발급 신청서(작성예시보기)

-여권 사진 1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친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발급 (무료)

 

 

여권 재발급 수수료

 

<성인>

 

- 유효기간 10년 58면: 53,000원

- 유효기간 10년 26면: 50,000원

- 단수여권 1년: 20,000원

 

여권 온라인 신청 재발급 갱신

 

<미성년자>

 

만 8세 미만

- 유효기간 5년 58면: 33,000원

- 유효기간 5년 26면: 30,000원

 

만8세 이상

- 유효기간 5년 58면: 45,000원

- 유효기간 5년 26면: 42,000원

 

 

이제 코로나도 완화되고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료되거나 분실된 여권 재발급이 필요하실 때 편하게 온라인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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