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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1부(대상자에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문의처(경기도 및 시·군별 담당자)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안내 및 지원방법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16.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2023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1인당 연간 150만원을 현금지급하고 있으니,
경기도 예술인이라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모집일정 :2023-06-30(금) 10:00 ~ 2023-08-11(금) 18:00 까지지원대상 :
가.2023.6.30.현재사업에참여하는27개시·군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예술인
(수원,성남,고양,용인시제외)
나.2023.6.30.현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발급하는‘예술활동증명서’를가지고
있는예술인(유효기간이내증명에한함)
다.개인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2023년기준중위소득의120%수준
(월2,493,470원)이하에해당하는예술인
지원기간
2023-06-30(금) 10:00부터
2023-08-11(금) 18:00 까지
지원대상
가.2023.6.30.현재사업에참여하는27개시·군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예술인
(수원,성남,고양,용인시제외)
나.2023.6.30.현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발급하는‘예술활동증명서’를가지고
있는예술인(유효기간이내증명에한함)
다.개인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2023년기준중위소득의120%수준
(월2,493,470원)이하에해당하는예술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상세신청방법
-접수기간 : 시군별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시·군 홈페이지 확인 필요
①(안양시 등 10개 시군) 2023. 6. 30.(금) 09:00 ~ 2023. 8. 11.(금) 18:00
※ 단,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은 2023.6.30.(금) 10:00부터 가능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② (기타 시·군)은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신청 접수
※시·군 홈페이지 참조 및 해당 시·군에 문의
-제출방법 :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①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②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사업규모
-도내 27개 시·군 9,050명(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
○지원금액
-1명당 연간150만원 / 2회 분할 지급(현금)
○지원시기
-(1차) 7월 ~ 8월 중, (2차) 10월 ~ 12월 중
○사업예산
-13,200백만원(도비6,600, 시군비6,600) ※ 도비 50%, 시군비 50%
구분 | 조건(아래 3가지 사항 모두 해당자) | 비고 |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 가. 2023.6.30.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수원, 성남, 고양, 용인시 제외) 나. 2023.6.30.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 (월2,493,470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 제외대상자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2004.7.1.이후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
○ 상세신청방법
-접수기간 : 시군별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시·군 홈페이지 확인 필요
①(안양시 등 10개 시군) 2023. 6. 30.(금) 09:00 ~ 2023. 8. 11.(금) 18:00
※ 단,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은 2023.6.30.(금) 10:00부터 가능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② (기타 시·군)은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신청 접수
※시·군 홈페이지 참조 및 해당 시·군에 문의
-제출방법 :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①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②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사업규모
-도내 27개 시·군 9,050명(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
○지원금액
-1명당 연간150만원 / 2회 분할 지급(현금)
○지원시기
-(1차) 7월 ~ 8월 중, (2차) 10월 ~ 12월 중
○사업예산
-13,200백만원(도비6,600, 시군비6,600) ※ 도비 50%, 시군비 50%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1부(대상자에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문의처(경기도 및 시·군별 담당자)
소속기관 | 부서 | 담당자 연락처 |
경기도 | 예술정책과 | 031-8008-4693 |
수원시 | 사업 미참여 | - |
용인시 | 사업 미참여 | - |
고양시 | 사업 미참여 | - |
성남시 | 사업 미참여 | - |
화성시 | 문화예술과 | 031-5189-6656 |
부천시 | 문화예술과 | 032-625-3111 |
남양주시 | 문화예술과 | 031-590-4777 |
안산시 | 문화예술과 | 031-481-2795 |
평택시 | 문화예술과 | 031-8024-3222 |
안양시 | 문화관광과 | 031-8045-5593 |
시흥시 | 문화예술과 | 031-310-6731 |
김포시 | 문화예술과 | 031-980-2477 |
파주시 | 문화예술과 | 031-940-8522 |
의정부시 | 문화예술과 | 031-828-4342 |
광주시 | 문화예술과 | 031-760-2104 |
광명시 | 문화관광과 | 02-2680-2160 |
하남시 | 문화정책과 | 031-790-6239 |
군포시 | 문화예술과 | 031-390-0724 |
오산시 | 문화예술과 | 031-8036-7613 |
양주시 | 문화관광과 | 031-8082-5653 |
이천시 | 문화예술과 | 031-645-3661 |
구리시 | 문화예술과 | 031-550-2550 |
안성시 | 문화체육관광과 | 031-678-2474 |
의왕시 | 문화관광과 | 031-345-2533 |
포천시 | 문화체육과 | 031-538-2783 |
양평군 | 문화체육과 | 031-770-2472 |
여주시 | 문화예술과 | 031-887-2834 |
동두천시 | 문화체육과 | 031-860-2063 |
과천시 | 문화체육과 | 02-3677-2065 |
가평군 | 문화체육과 | 031-580-2064 |
연천군 | 문화체육과 | 031-839-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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