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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신진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씨앗 200만원 신청하기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24.정부에서 신진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창작준비지원 창장씨앗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 창작지원금과는 달리 신진예술인을 위한 창장지원금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시기, 지급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셔서 신인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씨앗 지원하세요!
2023 신진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씨앗 200만원 신청하기
사업소개 및 신청기간·방법
□ 사업소개
ㅇ 창작준비금 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연간 3,000여명)
□ 신청기간: 2023년 7월 25일(화) 10:00 ~ 2023년 7월 31일(월) 17:00
* 마감기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시 동의사항(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 필수 확인
* 통장사본은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493,470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참여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ㅇ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사업 신청
ㅇ 창작준비금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6페이지 참조)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사업 신청
ㅇ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사업 신청(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이번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올해 및 내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참여 불가
* ’23년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23년 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24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참여 제한
심의 및 결과
□ 심의
ㅇ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ㅇ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우선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ㅇ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2순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은 예술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주민등록등본 기준(해당자 추가 제출)
* 3순위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순위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저연령 신진예술인 우선 선정(신청정보 생년월일 기준)
* 이후 추가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 결과 발표 : 2023년 9월 초(변동가능)
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선정자 의무사항(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
ㅇ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은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필수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 연도 다음 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에 참여가 제한됨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년, 2회 참여제한 10년, 3회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
- 참여 제한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이후 예술활동증명(일반)을 완료한 경우에도 유지되며 미제출 횟수는 누적 적용됨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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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혜택을 알아보고 살림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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