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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 및 수정, 조회 방법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25.

인터넷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법 알고 계셨나요?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하향조정되어 22년 기준 연매출 1억이상의 사업장은 23년 7월1일부터 모두전자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를 가세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자형태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세금계산서 발급하세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원천징수 발행하기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 및 수정, 조회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준비사항

 

① 공동인증서 등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하며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합니다. '21.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②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② 공동인증서 등록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를 포함한 구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의미이며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공동인증서 홈택스 등록방법과 공동인증서 발급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등록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기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17조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다 만,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발급, 발급기한(10일)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절차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절차는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미지와 같이 총 단계 2단계를 진행합니다. 조회는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꼭 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발행 및 수정, 조회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사인증후 하기 이미지와 같이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을 클릭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발행 및 수정, 조회 방법

2. 아래 이미지와 같이 필요 기재사항을  직접 입력을 진행합니다.

①② 공급받는 자의 입력란은 한번 작성 후에는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거래처 조회에서 불러오기를 실행하면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두 번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기록란은 첫 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만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일자가 다음 달 10 이내 작성 중이라면 작성일자 그 전달의 마지막 30일로 바꾸어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8월9일날  7월달 마감 계산서를 작성중이라면 작성일자를 7월 30일로 변경하여 작성합니다.

 

④ 거래일자를 입력하고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 및 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규격은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가입력 시 세액을 합친 금액이 아니라 순수한 단가를 의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요적 기재사항인 수량 및 단가를 모두 입 혁한 후 재차 확인하여 문제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진행되고 공인인증서로 한번 서명이 이루어지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량 및 단가를 잘못 기입하여 수정이 필요할 때 또는 다른 업체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를 대비 아래 링크를  통해 세금계산서 수정방법 및 취소방법을 미리 숙지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적 지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조회방법

큰이미지를 보고싶은때는 클릭하면 크게 볼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순서

발송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조회
월별‧분기별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신고
매출·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Q&A

1. 세금계산서 발행 화면으로 들어가면 전산에서 작성일자가 오늘 날짜로 입력되어 있는데 그대로
발급하면 되나요?

 

• 발급화면에서 작성일자는 발급하는 일자로 보여줍니다.
•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이므로 원칙에 입각하여 발급화면의 작성일자는
발급일 당일로 보여줍니다.
• 당일 공급한 물품은 작성일자는 발급일 당일이지만, 공급시기가 당일이 아니면 공급시기로 작성일자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작성일자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합계금액의 금액이 입력이 안되고 품목 월이 왜 변경이 안 되나요?


• 합계금액란의 공급가액, 세액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품목란에 작성되는 공급가액, 세액을 집계하여 보여줍니다.
• 품목 월은 작성일자의 월로 반영되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작성일자는 공급시기로 공급한 품목이 작성일자의 월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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