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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국민연금] 기초연금(노령연금) 조건 나이 신청하기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20.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조건 나이 신청방법 알기 쉽게 총정리

정년퇴임 후 기초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 미리미리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조건과 나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을 말합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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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노령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 연금을 헷갈려하십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연금수급이 유일한 소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령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 확실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 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4년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명칭에 노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제도 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해서 남은 평생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종류에 따라 수급조건과 지급하는 연금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기초연금 수령조건

출생년도 1952년생 이전 1953~19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이후
연령 60 61 62 63 64 65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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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산정 상세조회

 

단독가구 선정기준금액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헷갈리신다면, 급여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정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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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수령 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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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산정방법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서류

1.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5.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별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금산정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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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정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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