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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및 비용처리 방법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9. 5.개인사업자라면 홈택스에 카드등록을 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상대방이 발행해 주는 것이라 자동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집계되지만, 카드 사용금액은 홈택스에 카드등록을 해야만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카드등록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 통해서 간편하게 카드 등록하세요!!
기존에 카드를 등록했더라도 신규발급 또는 유호기간마료로 재발급 받으셨다면 반드시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명의로 카드를 써주는 게 세금을 절약하는데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자동집계되므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카드 등록 대상자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란? 법인사업자 외 사업자로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부를 포함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세금 신고 시 자동으로 자료를 불러옵니다.
체크카드 등록 방법
체크카드, 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등 카드사와 카드번호만 있다면 전부 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 명품, 의류쇼핑, 악세사리 구입 등을 주로 사용하는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 종 신고 시, 안내문에 유의사항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 카드 등록 방법
등록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카드는 소득세,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므로 삭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등록한 카드는 다음 달 15일쯤부터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실 때, 휴대폰번호를 기재해두면 오류가 있을때 문자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물카드 / 복지카드 등록 방법
홈택스 > 로그인> 조회 >발급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카드사에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유,LPG 유종 구분 없이 유가보조금 대상이라면 전체내역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즉,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따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유류비만 결제하셔야합니다.
그 외 결제는 다른카드로 진행하시고, 그 카드를 홈택스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하시면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 등록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등록할 카드사를 선택하여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휴대폰 번호는 기재하기 싫다면 010-0000-0000 으로 하시면 되지만, 연락받을 수 있는 핸드폰 번호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삭제할 카드가 있다면, 체크하셔서 '선택항목 삭제'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치며
개인사업자라면 모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등록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자료를 남겨 놓으면 비용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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