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전자제출 방법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9. 4.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기본적으로 전자적인 형태로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자적 제출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월 ~ 6월 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7월 ~ 12월 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제출기한 3개월 이내 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 간편제출을 통해서 꼭 제출기한내 제출하세요!!
전자제출 방법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로 로그인하셨으면 사업장전환으로 사업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금은 8월로 상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기한 후 제출만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기간이라면 7.1 ~ 7.31 요기 간이라면 정기제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한 후 제출만 가능하여 기한 후로 진행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이름에 공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출구분의 귀속연도, 지급시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9월이라 상반기 기한 후 제출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소득자, 즉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소득 지급내역을 기입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근로자 인원, 급여 금액, 원천징수세액 모두 숫자만 신고합니다.
그 숫자에 대한 세부내역 신고가 바로 지급명세서 신고입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자에 대하여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시고
근무기간 ▷ 계속근로자라면 1.1 ~ 6.30로 기재
1월 ~ 6월 지급한 급여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급여랑 인정상여가 구분되어 있지만, 보통은 급여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 후 하단의 등록하기를 누르신 후 또 다른 근로자를 입력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반복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단에 입력한 근로자 명세가 확인됩니다.
목록에 추가되어 있어야 입력이 된 것이므로 꼭 등록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기입 후 작성완료 등으로 마지막까지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참고하셔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후 온라인 취하 정정 신청 방법 (0) | 2023.09.05 |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및 비용처리 방법 (0) | 2023.09.05 |
통장사본 발급 및 PDF 출력 방법 (인터넷, 모바일) (0) | 2023.09.04 |
2023 아이돌봄비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9.04 |
2023년 9월 추석지원금 추석명절위로금 조회 및 신청 방법 (0) | 2023.09.04 |
2023년 국민체력100 전국민 운동지원금 5만원 신청방법 (1) | 2023.09.03 |
2023 미래내일 일경험 2차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9.03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 및 활용범위 정리 (0) | 2023.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