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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현금지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18.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이라면 꼭! 챙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 줄기는 하였으나 청년지원 사업은 무탈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복지 혜택을 챙겨 받아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중 하나로 청년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급입니다.
✅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만 24세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4월 1일 기준 만 24세)
✅ 지급내용
위 지급대상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대 4분기까지 분기별 25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싱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 01. 01 | 98. 01. 02 ~ 99. 01. 01 | 23. 03. 02 ~ 03. 31 | 23.03.14 ~ 04.13 | 04. 20 |
2분기 | 23. 04. 01 | 98. 04. 02 ~ 99. 04. 01 | 23. 06. 01 ~ 06. 30 | 23.06.14 ~ 07.10 | 07. 20 |
3분기 | 23. 07. 01 | 98. 07. 02 ~ 99. 07. 01 | 23. 09. 01 ~ 10. 02 | 23.09.14 ~ 10.10 | 10. 20 |
4분기 | 23. 10. 01 | 98. 10. 02 ~ 99. 10. 01 | 23. 11. 01 ~ 11. 30 | 23.11.14 ~ 12.08 | 12. 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카드, 모바일, 지류(상품권형))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2.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신청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기존 수정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지난 분기 소급)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을 시 해당 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됨.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하기
- 신청정보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푸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혹은 부양의무자,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함.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휴견인 등에 한해 다리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신서 첨부
✅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은 불가합니다.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3분기 | 1998. 04. 02 ~ 1998. 07. 01 |
2022년 4분기 | 1998. 04. 02 ~ 1998. 10. 01 |
2023년 1분기 | 1998. 04. 02 ~ 1999. 01. 01 |
▶ 소급신청 예시
예 1)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기에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선택
예 2)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기에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예 1) 98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 제출서류
필수서류1. 주민등록초본 (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자,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신청절차 등 문의는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아래 링크 참고)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 1899 -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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