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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자격조회 및 신청하기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18.
아이 키우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매달 들어가는 양육비, 주거비도 감당이 안되는데 출산을 한 여성은 대우받기는 커녕 경력 단절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결국 출산 후에는 회복기간과 양육기간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출산을 한 부모들을 위해 출산휴가 급여 지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8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데요. 아래 글을 통해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셔서 꼭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1. 출산휴가 급여 모의 계산
출생아 수(다태아 여부) 및 휴가 기간에 따라 최대 8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출산휴가 급여는 어느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얼마만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았는지, 임금은 어느 정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링크에서 정보를 자세히 기입하여 예상 지급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2.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자세한 신청방법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및 센터방문이나 우편 등 신청서 제출 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을 하는 근로자는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본인의 거주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보세요.
3. 출산전후 휴가기간
출산전후휴가는 통상적으로 90일(다태아 120일)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 유산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연속하여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예정이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4.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기
1)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 대규모 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기간, 급여 모의계산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산을 하신 예비 부모님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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