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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서울시]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확인하기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20.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 출산마저도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산부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미리 확인하셔서 차질 없이 출산계획을 진행하세요.
1.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서울시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계획은 임산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 임산부교통비 지원
-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 임산부 영양식 지원
- 임산부 심리상담 지원
- 임산부 일자리 지원
- 임산부 주거지원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①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②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③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④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⑤ 임산부 배려공강 조성 등 많은 지원을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존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산후조리경비지원 | 서울시 거주 모든산모 (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100만원 | 2023.9.1. (예정)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 100만원 | 2024.1. ~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2024.1. ~ |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70만원 | 즉시 (사용처 확대)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 - | - | 2023.7.1. ~ |
서울시는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영아종일제)를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 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7세 이하 | 8~12세 이하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100% 지원) |
나형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100% 지원) |
다형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100% 지원)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없음(100% 지원) |
서울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아 아이 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 지원 가능합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2024.1.부터 입니다.
정부에서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정책이니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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