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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조회하기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20.청년월세 지원금은 월 20만 원 (1년에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딱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곧 신청이 마감되는 정부에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중요한 건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딱 한 번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라서
이번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과 함께 내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해가 바뀌면서 나이도 바뀌고 기준중위소득 금액도 올해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롭게 자격이 되신 분들이 당연히 계십니다.
곧 신청이 마감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PC 및 모바일) → ② 신청인 및 대상자 확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③ 지자체 접수 확인 되면 완료 → ④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 확인 필수!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 지원내용 : 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 원, 12 개월 분할하여 지급
- 지급일정 : 2022년 11월 ~ 2023년 12월 (3년간)
- 지급일 :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 지급, 매월 25일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월세 이체 서류,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등
2.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독립거주자로 월 60만 원,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 중요기준사항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현재 월세가 60만 원 이상이라도 보증금이 적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 반전세(보증부 월세) 지원 가능 합니다.
- 친구와 함께 계약했을 때, 1인 부담액이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예시 1 )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이라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합계가 69만 원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2천만 원 x 2.5% ÷ 12개월 = 약 4만 원)
※ 예시 2 ) 보증금 1억 원에 월 120만 원인 월세집에 친구와 함께 살면서 월세를 반반씩 나누어 내는 경우에도 1인 부담액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로 대학교나 직장 기숙사에 살아도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 필수!)
-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한 청년
- [기숙사비÷거주기간] < 60만 원
- 소득·재산요건 충족
3.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소득기준은 작년에는 작년 기준 중위소득, 올해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됩니다. 이소득 기준도 생각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원가구의 소득· 재산조건까지 충족해야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함께 거주 시 2인가구로 계산합니다.
원가구 소득 계산 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한다고 해도 가족을 모두 더한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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