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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정부 주거지원] 서울시 청년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23.
 



국토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안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한 청년분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지원신청 해보세요!

 

 

서울시 청년지원 전세보증금 보증료 반환 신청하기

 

전국 청년 지원금 조회하기

 

2023 서울시  청년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청년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소개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2023. 01. 0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원)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보증보험료 30만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2023. 01. 0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의 숙소)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지원신청 전 자가체크 및 신청하기

 

신청 시 기본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기초로 진행됩니다.

PC 크롬에서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신청 전 자가체크하기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쳐 및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전 제출 가능 

 

③ 임대차 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발급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⑤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미혼, 기혼 모두 필수제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처: 홈택스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사실신고 없음)"을 제출합니다.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부대서류)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 주택상태 :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대장 열람 : 세움터 

 

●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 지방세 미납내역 확인) 

 

 

[계약 체결 시] 

 

●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 위임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방지 ->  국가공간정보포털 _부동산중개업 조회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_ 다운로드 후 사용요청 

 

●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계약 체결 후 ]

 

● 임대차 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    부동산건래관리시스템 

 

[잔금 및 이사 후]

 

●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 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 전입신고 : 전입 후 14일 이내    ->  정부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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