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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4. 1. 19.

 

 

 

 

2024년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2024년 01월 25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등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주요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액을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세무입니다. 게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 20%를 내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계산 방법, 신고 방법까지 소개하겠습니다.

2024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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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 가치(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때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방법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율 10% 1.5% ~ 4%
세액공제 매입 세금계산서 일체 공제가능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계산서 발행 가능 - 신규사업자 발행 불가
- 전년도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전년도 연 매출액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나뉘는데요.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일 때 간이과세사업자는 8,000만 원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의 의무만 있을 뿐 납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 그리고 신고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잘 못 알고 있어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가산세가 크므로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구 분 신고기간 신고 / 납부기한 과세대상 기간
일반과세자 1기 확정신고 71 ~ 725 1 ~ 6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1 ~ 1 25 7 ~ 12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다음해 11 ~ 1 25 1 ~ 12
 

4. 부가세 계산방법

구 분 계산방법
일반과세자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 매입가액 X 10%
간이과세자 납부세액=(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10%) -(매입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10%)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액에 대해 10%의 부과세를 부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과세 계산법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하시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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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중 0.5%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과세 계산법은 (매출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공제세액(매입액× 업종별 부가세율 ×  10%)을 하시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위의 계산이 어렵지는 않지만 바쁘신 사장님들이 시간을 내어 계산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니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고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계산기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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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납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은행계좌이체, 핸드폰 결제, 가상 계좌 등의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따라 하기만 하면 쉽게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2)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납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부서를 출력받아 근처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납부서 상단의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은 신고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납부서 출력 바로가기

 

3) 카드 로택스 납부

 

카드로텍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로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기본정보 조회를 한 뒤에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 로택스 납부 바로가기

 

 

위의 방법들 중에서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편리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신중하게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에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해 850만 개인 사업자들은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초보 개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의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4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되며, 이는 소비자가 직면한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자와 유통자 간의 거래에서 부가된 가치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4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방법

 

2024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방법

 

부가가치세의 역할과 중요성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수입을 확보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이 세금은 기업 및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합니다.

 

2024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2024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종이 세금계산서보다 유리합니다.
  • 매입 증빙서류 관리: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비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종이로 발급받은 매입용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미리 장부에 입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 거래 주의: 현금으로 매입한 거래에 대한 종이영수증은 부가세 신고 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매입에 활용하는 사업자의 개인카드는 사업용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 해외구매 거래 불가: 해외구매 거래는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준수: 부가세 신고와 세금 납부는 모두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거나 영업 적자인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방법

 

기타사항

  • 적격증빙 준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거래처가 부가세를 차감해 주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활용: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화, 인터넷, 전기요금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면세 재화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이 과세 대상인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세무서에서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엄격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사업경영의 곤란, 재해나 산업위기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