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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4. 5. 2.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 현재 신청기간이 5월 1일 ~ 5월 21일 까지 신청을 한다고 하니 미리 꼭 어떤 조건과 혜택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청은 가구 소득 및 재산, 개인소득, 연령 이렇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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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청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조회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만 19세~34세의 근로 중인 청년이면서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연령 조건이 만 15세~39세, 소득은 월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구분 차상위 초과 차상위 이하
연령 만 19세~34세 만 15세~39세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월 10만원 이상

참고로 가구재산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으로 동일한 수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공공 근로, 장애인 일자리 등) 국가 및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제공하는 경우는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네요. 또한 이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가 안되지만, 1. 서울 청년수당 , 2. 고용노동부 내일 채움 공제, 3. 청년희망적금, 4. 청년도약계좌 이 4가지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조회하기

 

나의 소득범위 조회하기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 별로 금액이 다르게 측정되는데요! 2023년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6,990

 

중위소득 모의 계산

 

기준 중위소득 모의 계산하기

 

 

중위소득은 단순히 소득으로만 따지지 않고 자동차와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클릭 >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에서소득, 가구원 수, 재산 등의 정보를 기입하면 계산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만기가 되면 원금 720만 원에 이자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의 자산형성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줍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청년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하여 총원금은 1,440만 원이 됩니다.

구분 차상위 초과 차상위 이하
저축금액 청년 - 10만원
정부 - 10만원
청년 - 10만원
정부 - 30만원
수령금액 3년 만기시 원금 720만원 + 이자 3년 만기시 원금 1,440만원 + 이자

1. 만기 수급액: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령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됩니다.
2. 지원 요건: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총 10시간),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금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금리는 기본 2%에 우대금리 포함 최대 5% 제공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우대금리 3%가 미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우대항목 내 용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1.20%)
이 예금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 이체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예시) 22년 4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 1회차 인정
22년 5월 가맹점대금 입금 +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 1회차 인정
22년 7월 급여 미입금 + 공과금 출금 = 1회차 미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1.00%)
아래의 1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1.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손님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기준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2.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확인 손님
- 이 예금 가입일까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를 통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가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조회한 경우

※ 오픈뱅킹서비스 등록/조회방법 =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로그인>오픈뱅킹서비스 신규가입>기관추가 및 해당상품 등록>하나원큐내 '전계좌조회_오픈뱅킹' 을 통해 정상조회시 완료 됩니다.
마케팅동의
(연 0.50%)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하나 합 서비스
(연 0.30%)
이 예금 가입일 기준 익월말까지 '하나 합 서비스' 가입 및 하나은행외 기관을 1개이상 연결하고 만기전전월말에 유지한 경우

1. 급여 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 시, 급여를 의미하는 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등을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 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이어야 합니다.
2. 주거래이체 인정기준 =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신용 및 체크카드 결제,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3. 적립 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 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에는 적립금은 입금 제한 등록이 되며 적립 중지 기간 중 정부지원금이 미지원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복지로 접속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인증서 로그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했습니다.


복지급여 선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저소득층에서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 계좌)'의 신청하기를 체크해 주세요.

 

급여 신청

아래로 쭉 스크롤을 내리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해 주세요.

서비스 신청 기간이 되면 정보 동의, 신청서 작성 등 절차에 따라 진행 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각종 신청서와 동의서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발급하기 (무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무료)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필수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 내역서 및 급여이체 내역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조사 관련 :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서

청년저축계좌 많이 하는 질문

1. 통장 가입기간 중 실직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참여기간 중 총 6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군입대 예정자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 신청가능 합니다.
반드시 사전 신청, 중지기간 납입불가,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급

2.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해당 월 근로소득 장려금도 당연히 적립되지 않습니다. 10만 원 이상 입금돼야 근로소득공제금이 지원되며 10만 원 미만 저축 시에는 근로소득공제금이 미지원 됩니다.

 

3. 가입기간 중에 연령이 초과했다면?
- 신청 당시 가입연령이 적합하면 개인적으로 해지사유 발생 전까지 유지가 됩니다.

4. 교육이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수하는 건가요?
-자산형성포털및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훈련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데, 저축액도 재산으로 혹시 반영될까요?
-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됩니다.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