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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무상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5. 1. 9.
2025년,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 고용관련 주요 지원금과 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조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자를 추가 채용한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지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신청 기간 :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권장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예시:
부산에 위치한 A 중소기업이 2025년 2월에 신규 직원 3명을 채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A 기업은 3월 중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월 240만 원(80만 원 × 3명)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2.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조건: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 조치를 시행한 기업
지원 내용: 조치 유형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신청 기간: 조치 시행 후 3개월 이내 신청 권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예시:
서울에 위치한 B 기업이 2025년 3월부터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를 유연화했다. B 기업은 6월 이전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면, 해당 조치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3.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대상: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모든 기업
지원 조건: 휴업, 휴직, 직무 재배치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내용: 휴업 시 인건비의 2/3, 휴직 시 인건비의 1/2 지원
지원 기간: 최대 180일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신청 기간: 조치 시행 전 사전 승인 필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예시: 대구에 위치한 C 제조업체가 수주 감소로 인해 2025년 4월부터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3일 휴업을 실시했다. C 업체는 사전에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고용유지장려금을 신청하면, 휴업 기간 동안 해당 직원들의 인건비의 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각 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금 신청 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각 지원금의 상세 요건 및 지원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https://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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