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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2025 소상공인 무상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5. 1. 9.

2025 소상공인 무상지원금 신청 방법

2025년,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 고용관련 주요 지원금과 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무상지원금 신청하기

1.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조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자를 추가 채용한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지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신청 기간 :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권장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예시:

부산에 위치한 A 중소기업이 2025년 2월에 신규 직원 3명을 채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A 기업은 3월 중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월 240만 원(80만 원 × 3명)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장려금 신청하기

 

2.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조건: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 조치를 시행한 기업

지원 내용: 조치 유형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신청 기간: 조치 시행 후 3개월 이내 신청 권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예시:

서울에 위치한 B 기업이 2025년 3월부터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를 유연화했다. B 기업은 6월 이전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면, 해당 조치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장려금 신청하기

3.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대상: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모든 기업

지원 조건: 휴업, 휴직, 직무 재배치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내용: 휴업 시 인건비의 2/3, 휴직 시 인건비의 1/2 지원

지원 기간: 최대 180일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신청 기간: 조치 시행 전 사전 승인 필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예시: 대구에 위치한 C 제조업체가 수주 감소로 인해 2025년 4월부터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3일 휴업을 실시했다. C 업체는 사전에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고용유지장려금을 신청하면, 휴업 기간 동안 해당 직원들의 인건비의 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각 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금 신청 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각 지원금의 상세 요건 및 지원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https://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