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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가이드 총정리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5. 1. 8.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신고·납부기한 4일 연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와 주말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납세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신고 편의성 강화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기간
신고 대상 과세기간
개인 일반과세자: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한 경우: 2024년 10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방법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이용 가능.
신고 지원: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신고안내 제공(QR코드 포함).
전자신고 편의성 대폭 개선
홈택스 맞춤형 화면 제공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과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에 따라 신고대상 기간 자동 설정.
직관적인 화면 구성으로 신고 절차 단축.
자동화 기능 도입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활용해 신고서 자동 작성.
필수 첨부서식을 한 번에 작성 가능.
세금비서 서비스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 지원.
신고 과정 중 작성한 내용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설계.
AI 상담 서비스
**국세상담센터(126)**와 전국 세무서 대표번호를 통해 AI 상담 및 전문 상담사 연결.
단순 문의는 AI, 세부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하여 상담 효율성을 높임.
환급금 조기 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 시 신속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으로 자금 유동성 제고.
납부기한 연장 지원
재난·재해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가능.
특별 사례(예: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지원.
문의 안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12, 3202
홈택스 지원: ☏ 044-204-2512
AI 및 빅데이터 관련: ☏ 044-204-4672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납세자가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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