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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평균 150만원)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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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이 되면 건강보험 환급금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과 환급금이 얼마인지 다들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다들 받는 금액도 다르고, 그렇다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셨을텐데요.

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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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환급금 조회하기

 

환급 신청하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정부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 선택지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한액은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낸 병원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0일 초과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ex) 예를들어, 내가 연평균 8분위에 속하며, 병원비를 600만원을 냈을경우(요양병원입원x), 상한액414만원을 제외한 186만원(600만원-41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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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하기

 

환급 종류

1) 사전급여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

※ 당해연도 직접 적용 (23년 병원이용시 23년바로 적용)

 

2) 사후환급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한 분들에게 직접 환급, 8월~9월 초 안내문 공지)

※ 전년도 사용분 적용 (22년 병원이용분에 대한 환급금 23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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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및 신청방법

1) 우편 안내문을 받은경우

지급신청서 작성 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2) 온라인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 건강보험료환급안내시 문자, 이메일로는 안내하지 않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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