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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28.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과 구직자들에게 수당 및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금 1유형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금 2유형 신청하기

 

 

 

1유형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구분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수급자격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 18~34세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무관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비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35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유형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구분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수급자격 나이 : 15~69세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나이 : 18~34세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나이 : 35~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2유형)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06. 위기 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 피해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 문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마치며

이것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을 조회하셔서 지원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