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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 중기청 전세 신청하기 조건 한도 조회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26.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은 흔히 '중기청 전세'라고 합니다. 정부 정책상품인 만큼 금리가 매우 낮아서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출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자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은 정부(주택도시기금)에서 기획한 정책상품으로 아래의 6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외벌이 및 단독세대주인 경우 3,500만원 이하)
2)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만 19세가 되는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합니다.
3)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4)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5)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6) 대출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링크에서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자격 확인>를 미리 해보세요.
대출한도
중기청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보증금의 80%,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중기청 전세대출을 포함한 전세대출 상품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써주는 보증서를 담보로 세입자에게 대출이 나갑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보증 종류(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보증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함께 가입해야만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하며, 전세반환보증보험은 반드시 함께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두 개의 보증기관에서는 세입자가 빌린 돈의 100%, 80%까지 은행에 보증하여(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줍니다.
대출금리
중기청 전세대출 금리는 정부의 정책상품인만큼 연 1.2%로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 아래 링크에서 <중기청 전세대출 예상 대출금액 계산>을 해보세요.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 동안이며 이후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만기에 일시 상환방식이며,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중기청 전월세대출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아래의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은행방문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1)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2) 주민등록등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근로소득일 경우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첨부
- 사업소득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첨부
4)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이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5)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부여요청
6)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불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7) 중소기업 재직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 첨부
- 중소기업취업자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청년창업자 : 청년 창업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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