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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무한돌봄사업)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28.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무한돌봄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무한돌봄사업)

 

정부지원 지자체 무한돌봄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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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접수기관 :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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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031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 03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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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54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1,74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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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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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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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시 기준 662천 원(3~4인), 군 기준 435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사례관리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7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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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것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무한돌봄사업) 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지원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