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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정 및 결정금액 조회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28.
2023년 8월 29일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입니다. 장려금 결정액과 처리과정, 입금시간, 선정 결과가 궁금하셨을텐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지급일정, 지급시간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금액, 결정금액 조회방법
가.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다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마치며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정 및 결정금액 조회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근로장려금 결정액이 선정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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