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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방법 (월20만원 12개월지원)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28.
서울시에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1차에는 10개월을 지원하였는데, 2차는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8월 21일 (월)에 신청이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셨다다면
이번 기회 놓치지말고 서둘러 지원하세요.
딱!! 2주만 지원받고 마감됩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방법
신청접수 기간
일자 : 2023년 9월5일 (화) 10시~9월 18일(월) 18시 마감 (2주간)
온라인 접수처: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접수 받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를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중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말부터격월로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분을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그밖에신청에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정과정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나눠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구간별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2,625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사업은 만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19세~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신청할 수 있다.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천원 단위
문의처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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